121년 전 10월 27일, 고종은 왜 적십자사를 만들었을까
1905년 고종이 반포한 칙령 제47호에서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식민지 시기의 강제 폐지, 임시정부에서의 부활, 1949년의 재건까지 121년의 역사를 기록과 사진 자료를 따라 살펴봅니다.
매년 10월 27일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헌혈과 재난구호를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시작이 121년 전 고종 황제의 칙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태로워진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1905년, 나라가 흔들리던 때의 선택
1903년 1월 8일 대한제국은 전쟁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고종은 국제 적십자운동에 참여하려는 흐름을 이어가다가 1905년 10월 27일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반포했습니다. 오늘날 대한적십자사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창립일입니다.
고종은 왜 전쟁 부상자를 돕는 국제 인도주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대한적십자사 공식 연혁은 그 목적에 대해 상병자를 구호하고, 대한제국이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적십자사의 탄생에는 생명을 돌보는 인도주의와 나라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첫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은 이름만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창설에 앞서 적십자병원이 마련됐고, 질병과 부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칙령 제47호의 규칙에는 형편이 어려운 병자와 부상자를 돕고, 재난이나 사고로 다친 사람을 구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시의 적십자는 전장의 군인만이 아니라 일상의 고통을 겪는 백성도 돌보려 했던 것입니다.
설립 4년 만에 사라진 이름, 그리고 상하이에서의 부활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첫 역사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간섭이 강화됐고, 1909년 7월 23일 대한적십자사는 칙령 제67호로 폐지되어 일본적십자사에 강제로 통합됐습니다.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인도주의 기관 역시 국권 침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적십자회’가 다시 조직됐습니다. 임시정부 시기의 적십자회는 독립군과 동포들을 지원하고 부상자를 치료할 인력을 길러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라는 뜻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다는 점에서도 그 활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보존하고 있는 1920년 대한적십자회 응급구호반 사진에는 흰 간호복을 입은 구성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905년 창립식 사진은 아니지만, 임시정부 시기에 생명을 구하려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전하는 역사 자료입니다.
또 하나의 10월 27일, 1949년의 재출발
광복 이후 적십자운동의 재건이 추진됐고, 1949년 4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05년 처음 규칙이 반포된 날과 같은 10월 27일이 재출발을 기념하는 날이 된 셈입니다. 이후 적십자는 한국전쟁의 피난민 구호를 비롯해 다양한 재난과 의료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12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기억할까요?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는 한 기관의 연혁을 넘어섭니다. 1905년에는 나라의 독립성과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1919년에는 임시정부와 동포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이 이어졌으며, 1949년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그 활동의 기반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에 손을 내미는 일이 어쩌면 그 오래된 역사와 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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