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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공포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높아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는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개정헌법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록과 실제 사진으로 39년 전의 선택을 돌아봅니다.

Oct 29, 2026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공포되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 광장을 메운 수많은 시민의 얼굴. 1987년의 사진에는 오늘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을까?” 그 요구가 헌법의 글자가 된 날이 바로 1987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로 39년이 지났습니다.

거리의 목소리가 헌법의 문장으로 이어지기까지

당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정부는 4월 13일 개헌 논의를 중단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했지만,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뒤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7월 9일 서울시청 앞 군중은 이한열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6월의 시위와 7월의 추모가 구분된 기록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1987년 7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이한열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군중 사진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추모 군중.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역사박물관, 공공누리 제1유형. 4:3 편집.

10월 27일 국민투표, 29일 헌법 공포

제9차 헌법개정안은 9월 18일 제안되고 9월 21일 공고됐으며,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는 투표율 78.2%, 유효투표 가운데 찬성률 93.1%가 기록됐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29일 헌법이 공포됐습니다. 국가기록원에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통보와 헌법개정공포 관련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은 공포일이 아닌 10월 27일 국민투표소의 실제 모습입니다.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소에서 투표함 옆에 서 있는 시민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찬반 국민투표소.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역사박물관, 공공누리 제1유형. 4:3 편집.

단순히 투표 방법만 바꾼 개헌이 아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되살리는 등 권력을 견제할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적법절차와 형사피의자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넓혔습니다. 개헌은 선거 방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역할을 다시 규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해 12월의 선거와 오늘의 한 표

1987년 12월 16일에는 새 직선제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개정 헌법 전체의 시행일은 1988년 2월 25일로, 선거일과 공포일·시행일은 서로 다릅니다. 1987년을 하나의 승리담으로만 기억하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어떤 과정을 거쳐 제도로 만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투표권은 처음부터 주어진 일상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요구, 제도의 변화, 기록을 남기고 기억하는 일이 겹쳐 만들어진 권리이지요. 그날의 사진을 다시 보는 이유도 현재의 민주주의가 어떤 선택 위에 서 있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1987년의 기록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나요?

참고한 자료

  1. theme.archives.go.kr
  2. theme.archives.go.kr
  3. theme.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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